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전세 사기
  • 주요 수법: 1. 바지매수인 명의 활용: 타인 명의를 내세워 실소유자(주범)를 숨기고 주택 매수 2. 매매가 부풀리기: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깡통전세 구조 형성 3. 보증금 연쇄 돌려막기: 한 세...
  • 예방 핵심: 전세가율 80% 이상(전세금이 집값의 80%를 초과)이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전세 사기

부동산 47채 가진 집주인이라더니... 깡통전세 사기에 전세금 2억 증발

결혼을 앞두고 경기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박○○ 씨(33세). 집주인이 여러 채 보유한 임대 사업자라는 말에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였습니다. 138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지만, 2억 원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07월 01일 visibility 2,183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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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을 위한 첫 보금자리

박○○ 씨(가명, 33세)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경기 남부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다.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 합리적인 전세가, 깔끔한 인테리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마땅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두 달쯤 발품을 팔던 끝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 매물을 소개받았다. 신축 오피스텔, 역 도보 5분, 전세금 2억 원.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계약 전 박 씨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에게 물었다.

"이 집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집주인 분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안정적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인 측 관계자도 직접 만나 "법인 명의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매물"이라 말했다. 박 씨는 2억 원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사 후 6개월, 법원 우편이 날아오다

이사를 마치고 신혼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던 6개월 뒤, 박 씨에게 낯선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법원 발신이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다. 해당 오피스텔에 임의경매가 개시된다는 통지였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임대인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같았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박 씨는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47채를 사들인 40대 여성의 수법

수사 기관이 파헤친 진실은 조직적인 사기였다.

4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총 47채를 사들였다.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바지매수인'이라 불리는 명의자를 동원해 매매 계약서를 꾸몄다.

수법은 이랬다. 실제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떼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다음 매물을 매수했다.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 곧 다음 주택 매수 자금이 되는 연쇄 돌려막기였다.

이 구조가 바로 깡통전세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맞먹는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돌려받을 돈이 없다. A씨는 이 방식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총 138억 원을 가로챘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없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갔고, 임차인인 박 씨에게 돌아올 몫은 없었다.

2억 원은 결혼 전 부모님께 빌린 돈이기도 했다.

"집주인이 부동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안심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왜 돈을 떼먹겠냐고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했다.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보증금 7억 원 이하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LH 매입 지원, 긴급생활비, 법률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박 씨의 사연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대부분은 '집주인이 믿을 만하다'는 말 한마디에 검증을 건너뛰었다.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라. 거부된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이중 확인: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두 차례 최신본을 열람하라.
  • 선순위 채권 합산: 근저당액과 전세금 합산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하세요.
  4. 법률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세사기 피해지원 콜센터(1670-5878)를 이용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바지매수인 명의 활용: 타인 명의를 내세워 실소유자(주범)를 숨기고 주택 매수 2. 매매가 부풀리기: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깡통전세 구조 형성 3. 보증금 연쇄 돌려막기: 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음 주택을 매수하는 무한 확장 방식 4.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제공: 중개사에게 커미션을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 5. 9개월간 47채 연쇄 매수로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총 138억 원 편취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전세가율 80% 이상(전세금이 집값의 80%를 초과)이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집주인이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근저당액과 전세금의 합산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이 거부되면 계약을 취소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에서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매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열람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완료하고, 이후 1주일간 등기부등본 변동을 모니터링하세요.
  •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콜센터(1670-587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