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전세 사기
  • 주요 수법: 1. LH전세임대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보증금 축소 2. LH의 부채비율(주택가치 대비 대출+보증금) 규정 회피 3. 같은 다가구주택을 LH전세임대(81억원, 100여 가구)와 일반 임...
  • 예방 핵심: LH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라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 직접 열람하세요.
전세 사기

공공임대라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LH전세임대 노린 110억 전세사기

공공임대라 안심했던 청년 박○○씨. 대구의 임대업자 3명이 LH전세임대 서류를 조작해 다가구주택 27채로 100여 가구와 임차인 33명에게서 10년간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2026년 07월 18일 visibility 99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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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지원, 그 문턱을 넘은 스물일곱

박지훈 씨(가명, 27세)는 대구에서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공공임대 제도였다.

"공공기관이 계약하는 거니까 걱정 없겠다"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대구 시내의 한 다가구주택에 LH전세임대로 입주했다. 벽지도 깨끗했고, 무엇보다 'LH'라는 이름이 주는 안도감이 컸다.

"공공임대인데 설마" 방심했던 이유

박 씨가 입주한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40대 임대업자 A씨 등 3명이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년간 대구 시내 다가구주택 27채를 사들이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구조를 만들어 왔다.

수법은 치밀했다. LH전세임대 계약을 맺을 때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춰 적어, LH가 정한 부채비율(주택가치 대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비율)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실제로는 은행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을 합치면 건물 가치를 훌쩍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 상태였다. 그런데도 서류상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꾸며, LH전세임대 계약(81억원 규모, 100여 가구)과 일반 임차인 대상 전세계약(29억원 규모, 33명)을 동시에 이중으로 체결했다.

박 씨는 이런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고, LH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고의 파산,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통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던 박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건물 소유주가 고의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자산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LH가 계약한 집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서류 자체가 조작됐을 줄은 몰랐죠."

같은 건물, 다른 건물에 살던 이웃들도 하나둘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됐다. 2026년 5월 7일, 검찰은 A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10년간 벌인 이중계약과 서류 조작으로 LH전세임대 입주자 100여 가구와 일반 임차인 33명을 합쳐 총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LH는 가해자가 아니라, 제도가 악용당한 피해 기관이다. 실제 범행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이중계약을 설계한 민간 임대업자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이번 사건은 '공공임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통념에 경종을 울렸다. 핵심 수법을 정리했다.

  1. 서류 조작: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 기재해 심사를 통과
  2. 부채비율 회피: 공공기관의 안전장치인 부채비율 규정을 서류로 피해감
  3. 이중계약: 같은 건물을 LH전세임대와 일반 임차인에게 동시에 계약
  4. 깡통주택 은닉: 담보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건물가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숨김
  5. 고의 파산: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무력화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LH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라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열람하세요.
  • [ ] 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정확한지 임대인·LH 양쪽에 확인하세요.
  • [ ]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 [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하세요.
  •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즉시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 [ ] '공공기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최종 확인은 직접 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세요.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하세요.
  4. LH 콜센터 문의: LH전세임대 입주자라면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세사기 피해지원 콜센터(1670-5878)를 이용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LH전세임대 계약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보증금 축소 2. LH의 부채비율(주택가치 대비 대출+보증금) 규정 회피 3. 같은 다가구주택을 LH전세임대(81억원, 100여 가구)와 일반 임차인(29억원, 33명)에게 이중 계약 4. 담보대출+임차보증금이 건물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상태 은닉 5. 고의 파산신청으로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 조성, 10년간(2015.7~2025.6) 총 110억원 편취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LH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라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 직접 열람하세요.
  • 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 정확한지 임대인과 LH 양쪽에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이 인근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즉시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 '공공기관이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최종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콜센터(1670-587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