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전세 사기
  • 주요 수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월세 계약,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이중계약 수법.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집주인이 공모하여 보증금 전체를 편취.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사회초년생을...
  • 예방 핵심: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계좌 이체는 절대 금지입니다
전세 사기

첫 자취방이 악몽이 됐습니다... 보증금 1억을 날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박○○ 씨가 신축빌라 전세계약에서 이중계약 수법에 속아 1억 원의 보증금을 잃은 사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 06월 09일 visibility 47 조회 NEW

사회생활의 설렘이 악몽으로

올해 27세인 박○○ 씨는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첫 직장을 얻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모은 보증금 1억 원으로 서울 노원구 인근의 신축 빌라에 전세를 구하던 그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받은 깔끔한 신축 빌라는 꿈만 같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용 23평에 풀옵션, 역세권이고 신축이라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요즘 이런 조건 거의 없어요."

공인중개사 김모 씨의 말에 박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평소 꼼꼼하다고 자부하던 그는 등기부등본도 직접 떼어 확인했습니다. 근저당도 없고, 집주인 명의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서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계약일, 집주인이라고 소개된 최모 씨가 등장했습니다. 신분증도 제시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모든 절차를 안내해주었고,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전혀 몰랐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집주인 최모 씨와는 별도로 월세 계약을 체결해 두고, 세입자인 박 씨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가 낸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더욱 교묘한 점은, 집주인 최모 씨도 공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월세를 몇 달 동안 받으면서 이중계약 사실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사 당일에야 알게 된 진실

박 씨가 이상함을 느낀 건 이사 당일이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집 열쇠를 받으러 연락했는데, 공인중개사의 전화가 갑자기 불통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최모 씨에게 연락하자 "나는 월세 받기로 했는데 무슨 전세계약이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1억 원은 여러 계좌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빈 방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이중계약 전세사기, 이런 수법입니다

박 씨가 당한 수법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을 동시에 속이는 이중계약 전세사기입니다. 핵심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계약 체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월세 계약,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따로 체결
  2. 가담형 집주인: 집주인이 공모하여 보증금 전체를 가로채는 경우도 다수 발생
  3. 신축빌라 타겟: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까다로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4. 잠적형 범행: 이사일에 맞춰 잠적, 피해 인지 시 이미 돈이 해외 또는 차명계좌로 빠져나감
  5. 삼행시 계좌 사기: 집주인과 비슷한 이름의 단체통장을 개설해 보증금 입금을 유도하는 변종도 출현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입 불가 = 위험 신호)
  • [ ]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계좌 이체는 절대 금지입니다
  • [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를 직접 대조하세요
  • [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사 당일 바로!)
  •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위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 ]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세요
  • [ ] 안심전세 앱(2026년 9월 서비스 예정)이나 정부 안심전세포털을 활용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1.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3. 계약 서류 전체 보존: 계약서, 신분증 사본, 이체 영수증, 문자 내역 모두 캡처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9455
  5. 법률 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5억 원 이하 피해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월세 계약,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이중계약 수법.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집주인이 공모하여 보증금 전체를 편취.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사회초년생을 주요 타겟으로 삼음.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계좌 이체는 절대 금지입니다
  •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하세요
  •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은 위험 신호입니다
  •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위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됩니다
  • 계약 서류 전체(계약서, 신분증 사본, 이체 영수증)를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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