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금을 내세운 코인 재단
2026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F코인 재단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7년, 모두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0년은 파기됐다. 이 글은 파이낸셜뉴스와 머니투데이의 항소심 보도를 바탕으로 한다. 기사에서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A씨는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70여 명으로부터 110억여 원을 가로채고,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370여 명은 파이낸셜뉴스 기준이다.
보도에 담긴 수법은 이렇다. 사업 실체나 수익이 없는데도 노인 등 서민을 상대로 메타마인 코인, LF코인 등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과 연금성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금' 문구가 쓰였고 피해자는 고령자가 많았다.
유사수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A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었고 유사수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금이 모집돼 A씨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A씨가 알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거로는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 매일 투자금 합계를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투자자 환불 등 처리방안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이 언급됐다.
형이 줄어든 이유
1심보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추징 부분이 사라진 점과, 별건으로 기소된 '명동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약 6억80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현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형사 판결이 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1심이 명령한 76억여 원의 추징은 취소됐다. 추징액에 몰수·추징 대상이 아닌 유사수신 수익 등이 섞여 사기 수익만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됐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수익금이나 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받아, 형사재판부가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개별 민사소송으로 책임 비율을 판단받고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계좌 내역 등으로 피해 금액과 공소사실이 특정돼 민사상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의 추징과 환부 대신 직접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 공범 대부분은 1심 형이 유지됐고 일부는 감형됐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 원금 보장과 고율 배당: 원금을 지키면서 높은 수익까지 준다는 투자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 매일 수익금: 수익금이 매일 들어와도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제도권 밖의 재단과 코인: 이름이 재단이어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원금 보장을 내세우면 투자를 멈춥니다
- [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 ] 형사 판결이 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 증거 보존: 송금 내역, 홍보 자료,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
-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금융감독원 상담: 1332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항소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피고인은 보도에 따라 A씨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