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선물과 코인으로 수익을 약속한 30대, 징역 4년
2026년 10월 16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9월 30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은 해당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사에서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나스닥 선물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 6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총 9억3678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동생의 합의금이나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며 4명에게서 모두 1억2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차용 사기도 인정됐다. 법원은 전체 사기 피해자를 7명, 피해액을 10억50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했다.
월 40%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약속
판결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주식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주식에 능숙하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최소 40%의 수익을 약속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일부에게는 투자금 4억 원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법원이 확인한 당시 A씨의 사정은 달랐다.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가족 등에게 빌린 돈도 있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투자금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
상장될 코인이라는 문서
코인 투자도 권유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 중 한 곳 이상에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시했다. 상장 가격이 개당 100원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115원을 넘지 못하면 투자금 1억 원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하지만 이 코인은 실제로 상장되지 않았고, 법원은 그 가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정당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를 실제로 투자했다는 항변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 나스닥 선물 거래에 썼다며 고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투자금 운용 계좌라고 주장한 계좌들에 약 6억2034만 원을 보냈지만, 돌려받은 돈은 약 8632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실제 투자에 나섰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투자 능력을 과시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계속 돈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위험을 설명했다는 주장과 달리 제출된 메시지에서 위험을 알린 내용은 찾기 어려웠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
지인이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사이였더라도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서 짚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 원금 보장과 월 수익률 약속: 매달 수십 퍼센트의 수익과 원금 보장은 정상적인 투자에서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실력 과시: 대회 입상 같은 이력은 확인할 수 없고, 돈을 맡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상장 예정 코인과 보장 문서: 상장 시점과 가격을 단정하고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문서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 돌려막기: 초반에 수익금이 들어와도 새 투자자의 돈일 수 있습니다.
- 인가받지 않은 업체 이용: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지인 관계 활용: 아는 사람의 권유라도 같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말하면 투자를 멈춥니다
- [ ]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합니다
- [ ] 코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 여부를 거래소 공지로 직접 확인합니다
- [ ]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 [ ] 수익금 지급 사실만으로 믿지 않습니다
- [ ] 손실 보장 문서가 있어도 상대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 ] 돈을 빌려 달라는 사연이 급하고 구체적일수록 직접 확인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금융감독원 상담: 1332
- 증거 보존: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약정서와 문서를 그대로 보관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고인은 보도에 따라 A씨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