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전세 사기
  • 주요 수법: 깡통전세 사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조건으로 유인한 뒤, 등기부등본 확인을 방해하고 계약 직후 고액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빼돌린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도록 방치합니다. ...
  • 예방 핵심: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전세 사기

신혼집 구했다고 기뻐했는데... 2억 5천이 증발했습니다

30대 신혼부부 박민수·김서연 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조건에 혹해 계약했다가, 깡통전세 사기로 전 재산 2억 5천만원을 잃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기였습니다.

2026년 01월 17일 visibility 1,308 조회 NEW

꿈에 그리던 신혼집

박민수 씨(34세)와 김서연 씨(32세) 부부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2년간 월세로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드디어 전세 2억 5천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부부는 기뻤습니다.
주변 시세가 3억인데, 이 집은 2억 5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사 가야 해서 급해요. 빨리 계약하시면 2억 5천에 드릴게요."

임대인 최모 씨(47세)는 친절했습니다.
집도 깔끔했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부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게 만든 임대인

계약 당일, 최씨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이 가격이고, 내일부터는 다른 분께 3억에 드릴 거예요."

박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자, 최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지금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어쩌시려고요?"

최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집주인 맞죠? 걱정 마시고 계약하세요."

부부는 망설였지만, 집을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계약 직후 일어난 일

계약금 2,500만원을 보낸 다음 날, 박 씨는 안심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 2억 8천만원.

집의 매매가는 3억 2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넣으면, 임대인의 실소유액은 4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근저당이 어제 설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자신들이 계약금을 보낸 그날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중개인도 "몰랐다"며 손을 뗐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

3개월 후, 더 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임대인 최씨는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고,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박 씨 부부는 아직 잔금 2억 2,500만원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남는 돈이 있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경매 낙찰가는 2억 9천만원.
은행이 2억 8천만원을 가져갔고, 박 씨 부부가 받은 돈은 단 1천만원.

2년간 모은 2억 5천만원 중 2억 4천만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전국 3만 5천 명의 피해자

박 씨 부부와 같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현재 누적 35,909명.
매달 약 1,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1.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조건 제시 - "급매", "급전 필요" 등의 이유
  2. 등기부등본 확인 방해 - "시간 없다", "다른 사람이 기다린다" 압박
  3. 계약 직후 근저당 설정 - 전세보증금으로 대출받아 빼돌림
  4. 연락 두절 또는 대출 연체 -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피해

임대인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후, 집은 은행에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최신본)
-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금액
-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 권리관계
- 소유자 정보 일치 여부

2.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
안전 기준: 70% 이하 권장, 80% 이상은 위험

박 씨의 경우: (2.5억 ÷ 3.2억) × 100 = 78% (위험 구간)

3. 주변 시세 조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 주변 부동산 3곳 이상 문의
-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면 의심

4. 확정일자 + 전입신고 즉시
-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에 완료
- 최우선변제권 확보 (소액임차인 기준액 확인)

5.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가입 거절되면 문제 있는 집일 가능성 높음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만약 깡통전세 계약을 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즉시 대응 절차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아직 안 했다면 최우선)
  2. 경찰 고소장 제출 - 사기죄 또는 배임죄
  3. 전세금 반환 소송 - 변호사 상담
  4.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야 할 때 전세권 보호
  5. 경매 배당 요구 - 경매 진행 시 배당받을 권리 신청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588-0606 (무료 법률 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1661-011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신고: 1599-0001

박민수·김서연 씨 부부는 현재 법적 대응 중입니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하는 후회가 매일 밤 그들을 괴롭힙니다.

전세 계약,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 늦더라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깡통전세 사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조건으로 유인한 뒤, 등기부등본 확인을 방해하고 계약 직후 고액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빼돌린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도록 방치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 전세가율 80% 이상(전세금÷매매가)은 위험 신호입니다
  •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조건은 의심하세요
  • "급매",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세요
  •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을 우선 검토하세요 (가입 거절 시 위험한 집)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 계약 전 최소 3곳 이상 부동산에서 시세를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