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전세 사기
  • 주요 수법: 조직(시행사 대표·공인중개사 등)이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준다'며 실거주 의사 없는 허위 전세계약서에 명의를 올리게 한다. 이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조...
  • 예방 핵심: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범죄에 연루될 신호입니다
전세 사기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전세사기 공범이 된 24세 취준생

정민준 씨(가명, 24세)는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에 허위 전세계약서에 명의를 올렸다가 전세대출 사기 공범이 됐습니다. 뒤늦게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07월 27일 visibility 72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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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로도 벅찼던 스물넷

정민준 씨(가명, 24세)는 3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매달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선배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전세계약서에 이름만 한 번 올려주면 돼. 실제로 살 필요도 없고, 사례금으로 100만원 줄게."

선배는 지인이 하는 부동산 관련 일이라고 했다. 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서류 한 장인데 뭐"

며칠 뒤, 정 씨는 낯선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다세대주택의 방 하나를 가리키며 전세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정 씨가 그 집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정 씨는 실제로 그 집을 본 적도, 살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서류일 뿐"이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서명했다. 신분증 사본을 건네고,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절차에도 순순히 응했다.

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며칠 뒤 정 씨의 계좌로 사례금 100만원이 입금됐다. 대출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 정 씨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걸려온 경찰의 전화

몇 달 뒤, 정 씨에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이 조직적 사기 사건의 일부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민준 씨 명의로 전세계약서와 대출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 씨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이름을 빌려줬을 뿐,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단호했다. 은행에 제출한 전세계약서와 대출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상, 정 씨 역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100만원의 대가

경찰 조사 결과, 정 씨가 명의를 올린 다세대주택은 시행사 대표와 공인중개사 등이 짜놓은 조직적 사기의 일부였다. 이들은 정 씨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며 허위 임차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실행된 전세자금대출금은 고스란히 조직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 씨는 받은 사례금 100만원 때문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자신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으면 향후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얻은 건 100만원, 짊어져야 할 위험은 그보다 훨씬 컸다.

뒤늦게 드러난 또 다른 피해자들

더 무거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정 씨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뒤, 같은 방에는 실제로 살 사람을 구하는 진짜 전세계약이 또 한 번 체결됐다. 그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산 세입자는 나중에야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가 별생각 없이 빌려준 이름 하나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전 재산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 수법을 정리했다.

  1. 취약계층 겨냥: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
  2. 명의 대여 유혹: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
  3. 허위 임차인 등록: 실거주 의사 없는 전세계약서에 명의만 올림
  4. 대출금 편취: 명의자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조직이 가로챔
  5. 2차 피해 양산: 같은 집에 실제 세입자를 다시 들여 보증금 편취 반복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범죄에 연루될 신호입니다.
  • [ ] 전세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 ]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 [ ] 사례금이 소액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도 전세계약 당사자가 되지 마세요.
  • [ ] "나중에 다 정리해준다"는 지인·선배의 말은 근거 없는 안심일 뿐입니다.
  • [ ]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즉시 경찰과 은행에 알리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1.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은행 확인: 자신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 현황을 즉시 확인하세요.
  3.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 점검: 본인 명의 대출·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warning 사기 수법

조직(시행사 대표·공인중개사 등)이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이름만 빌려주면 사례금을 준다'며 실거주 의사 없는 허위 전세계약서에 명의를 올리게 한다. 이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조직이 편취하고, 같은 주택에 실제 세입자를 다시 들여 이중으로 보증금을 챙긴다. 명의를 빌려준 사회초년생은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범죄에 연루될 신호입니다
  • 전세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 사례금이 소액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도 전세계약 당사자가 되지 마세요
  • "나중에 다 정리해준다"는 지인·선배의 말은 근거 없는 안심일 뿐입니다
  •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즉시 경찰과 은행에 알리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