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투자 사기
  • 주요 수법: 1.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무인가 판매법인을 내세워 신뢰 형성 2. 전화·카카오톡으로 비상장주식을 소개하며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투자설명서 없이 매매 진행 3....
  • 예방 핵심: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 같은 이름을 써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습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정식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투자 사기

"FDA 승인 앞둔 항암제"…비상장주식 믿었다가 날린 노후자금

무인가 업체가 'OO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름을 내세워 증권신고서도 없이 비상장주식을 팔았다. 한 다단계 조직이 이렇게 판매한 주식만 5000억원 규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26년 09월 15일 visibility 59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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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곧 코스닥 갑니다"

이○○ 씨(가명, 58세 자영업자)는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은행 이자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쯤, 단골손님이던 지인이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아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상장 준비 중인 바이오 회사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대. 이름도 'OO인베스트먼트'라고, 전문 투자기관이더라고."

지인이 건넨 명함에는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름이 박혀 있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처럼 들리는 이름에 이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이어진 설명

며칠 뒤 그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직원은 카카오톡으로 회사 소개 자료를 보내며 설명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회사는 비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지금 개발 중인 신약이 혁신적인 항암제예요.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곧 코스닥 상장도 확정적입니다. 상장만 되면 지금 가격의 몇 배는 뜁니다."

투자설명서 같은 공식 서류는 없었다. 그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오간 설명이 전부였다. 이 씨는 "회사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하는 얘기인데 설마 거짓말이겠느냐"고 생각했다. 지인도 이미 일부 투자했다고 하니 믿음은 더 커졌다.

서류 없이 넘어간 절차

이 씨는 노후자금 일부를 이 비상장주식에 넣었다. 계좌로 돈을 보내자 며칠 뒤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문자만 왔을 뿐, 증권사를 거친 정식 매매 절차는 없었다. 주식을 산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서류도, 투자 위험을 설명한 문서도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은 원래 이렇게 거래하는 거다"라는 직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상장 소식은 오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 씨가 직접 회사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감사보고서도 증권신고서도 찾을 수 없었다. 대표주관사가 정해졌다는 공지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직원의 답은 늘 비슷했다.

"심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곧 좋은 소식 나올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 씨는 이 회사가 오히려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런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돈을 되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무인가 판매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저가에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겼다. 이렇게 판매된 주식 규모만 약 5000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조직의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혁신적인 항암제로 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홍보하며 50억원 규모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법이 정한 투자설명서는 쓰지 않았고, 회사도 이런 판매 사실을 알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컸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노리는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도 함께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7일 이런 위법 사례들을 공개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1.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이름 악용: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PE' 같은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
  2. 서류 없는 거래: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투자설명서 없이 전화·카카오톡 설명만으로 진행되는 매매
  3. 상장 임박 과장: "곧 코스닥·나스닥 상장"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기대감만 부풀리는 홍보
  4. 신기술·신약 개발 과장: FDA 승인, 혁신 신약처럼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
  5. 지인 추천을 통한 신뢰 형성: 이미 투자한 지인의 소개로 경계심을 낮춤
  6. 환금성 무시: 팔고 싶어도 거래 인프라가 없어 매수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 구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투자 대상 회사 이름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해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교차 확인하세요
  • [ ]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하세요
  • [ ] "상장이 임박했다"는 말은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 ] 투자설명서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진행되는 비상장주식 거래는 일단 의심하세요
  • [ ] "원금 손실 없다", "몇 배 수익 확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의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 [ ] 지인의 소개나 투자설명회를 거쳤다고 해서 회사와 권유자의 실체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 [ ] 비상장주식은 원할 때 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1.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
  2. 금융감독원 신고: 불법사금융·불법투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3. 증거 보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송금 내역, 회사 소개 자료, 명함을 모두 보관하세요
  4. 공동 대응: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함께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그때 받은 회사 소개 자료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전문 투자회사"라던 이름과 "곧 상장"이라던 약속은, 서류 한 장 없이 사라졌다.


이 사연은 실제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과 세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무인가 판매법인을 내세워 신뢰 형성 2. 전화·카카오톡으로 비상장주식을 소개하며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투자설명서 없이 매매 진행 3. '혁신 신약 FDA 승인 임박', '코스닥 상장 확정적' 등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로 투자자 유인 4. 실제로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위험이 큰 회사임을 숨기고 위험 정보 미제공 5. 거래 인프라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자가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직접 찾아야 해 자금 회수 곤란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 같은 이름을 써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습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정식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투자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50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도 증권신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하세요
  • '상장 임박' 홍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직접 검증하세요
  • 투자설명서 없이 전화·카카오톡 설명만으로 진행되는 비상장주식 거래는 일단 의심하세요
  • '원금 손실 없다', '몇 배 수익 확정' 같은 말 자체가 사기의 신호입니다
  • 지인 소개나 투자설명회를 거쳤더라도 회사와 권유자의 실체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 비상장주식은 원할 때 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