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 주요 수법: 1. 1선(수사관 역):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성매매 알선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전화 접근, 위조 구속영장·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화면으로 신뢰 확보 2. 2선(검사 역): 약식 조사 명목으로 모텔에 스스로 ...
  • 예방 핵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모텔 투숙이나 신체 촬영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위조 구속영장에 속아 모텔 갇힌 20대들... 68명이 잃은 67억

검사·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이 20~30대 68명을 위조 구속영장으로 겁줘 모텔에 스스로 가두고, 24명에게는 신체 촬영까지 강요해 67억 7천만원을 뜯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모텔 투숙이나 신체 촬영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6년 09월 08일 visibility 63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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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에 걸려온 전화

김○○ 씨(가명, 20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2025년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김○○ 씨 명의 계좌가 성매매 알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김 씨는 그런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지만,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화면 속 진짜 같은 서류들

수사관은 "확인해보라"며 문서 몇 장을 전송했다. 화면에는 낯익은 검찰청 로고와 함께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 그리고 김 씨의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까지 떠 있었다.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화면도 함께였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실제로 조회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페이지였다. 위조된 서류 앞에서 의심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지금 즉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대신 약식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간 방

곧이어 검사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넘어갔다. "약식 조사를 진행하려면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김 씨에게 인근 모텔에 투숙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새어나가면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김 씨는 스스로 짐을 챙겨 모텔 방에 들어갔다. 문을 잠근 것은 사기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외부와의 연락은 사실상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보호관찰 절차"라는 이름의 요구

며칠 뒤, 검사 역할을 맡은 사기범은 허위 신체검사서를 전송했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미 구속영장까지 본 뒤였다. 두려움에 결국 요구에 응하고 말았다. 이렇게 확보된 사진은 이후 김 씨를 옭아매는 또 다른 협박의 수단이 됐다.

공탁금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덫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자처하는 사기범이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을 위한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입금하시면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김 씨는 가진 돈을 끌어모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도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거부하자 돌아온 것은 앞서 보낸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었다.

뒤늦게 깨달은 진실

며칠에 걸쳐 돈을 보내던 김 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검찰이라면서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지, 왜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가 이미 여럿 올라와 있었다. 그제야 김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67억 7천만원, 68명의 눈물

김 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8명에게서 총 67억 7,000만원을 뜯어냈다. 대부분 20~30대였다.

1인당 피해액은 평균 약 1억원, 많게는 5억원에 달했다. 68명 가운데 24명은 김 씨처럼 신체 촬영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검거된 조직

경찰은 2025년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2026년 6월 한국 송환을 완료했다. 이 사건으로 조직원 11명이 붙잡혔고,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어디도 전화로 개인에게 모텔 투숙이나 신체 촬영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나 공문서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전송되는 서류가 아니다. 실제 절차는 반드시 서면과 대면을 거친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끊고,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이 맞다.

warning 사기 수법

1. 1선(수사관 역):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성매매 알선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전화 접근, 위조 구속영장·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화면으로 신뢰 확보 2. 2선(검사 역): 약식 조사 명목으로 모텔에 스스로 투숙하게 유도(셀프 감금), 허위 신체검사서로 보호관찰 절차라 속여 신체 촬영·전송 강요 3. 3선(금감원 직원 역):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가짜 계좌로 송금 요구, 거부 시 확보한 촬영물로 추가 협박·증액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모텔 투숙이나 신체 촬영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구속영장, 공문서, 수사 관련 서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는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습니다
  • '조사에 협조하라'며 낯선 장소(모텔 등)에 머물게 하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비밀 유지'를 강조하며 가족·지인 상담을 막는다면 그 자체가 사기의 신호입니다
  • 수사·조사를 이유로 신체 촬영이나 개인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 공탁금, 보호예수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통합포털(fine.fss.or.kr)에서 예방 정보와 피해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