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0월 29일 오전 식당 업주 A(6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했다. 수사 중인 유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선고 전이어서 유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인천의 한 공업단지 안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거래처, 손님, 지인, 친척 등 25명에게서 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
인천공소청은 고소장을 먼저 접수한 피해자 3명 사건의 수사를 우선 마무리해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8억36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의 수법은 이렇다. A씨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자신이 운영한다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다. B씨·C씨 건으로 보도된 투자금은 6억1500만원과 1억5145만원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A씨는 당시 채무가 30억~40억원에 달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공소장에는 C씨에게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20%를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세 건을 합치면 8억3645만원이다. 피해자별 금액은 보도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차용금을 또 다른 차용금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썼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선 보도와 별도 고소
인천일보의 9월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9월 4일 구속영장 발부 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부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높은 이자를 약속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를 부추겼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이자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이를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설명했다. 사건은 9월 중순 구속 송치됐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20여 명이 약 80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80억원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규모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단골의 마음으로 읽어 보는 재구성
아래 이야기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피해자와 무관합니다. 이○○ 씨(가명, 50대)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 씨가 공단 근처 직장에 다니며 몇 년째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단골이라고 가정해 보자. 사장과는 안부를 묻는 사이다. 어느 날 사장이 대부업도 하고 있어 이자가 높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 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에는 망설였을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이런 신뢰감이 의심보다 앞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약속한 이자가 제때 들어오면 마음은 더 열린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추가로 맡겨 보자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든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해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이미 넣은 돈이 있고, 오래 알던 사람을 믿고 싶다. 이는 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높은 수익률 보장은 위험 신호다.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투자는 없다.
- 대부업을 한다는 말은 등록 여부로 확인한다. 말만 믿지 않는다.
- 이자가 제때 들어와도 원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추가 투자나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큰돈은 가족이나 제3자와 먼저 상의한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체내역과 투자 관련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자.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신고는 경찰 112로 하면 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이나 지자체의 등록대부업체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글은 인천일보 보도에 근거해 재구성했다. 현재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A씨', 'B씨', 'C씨'는 보도 표기 그대로이고, 이○○ 씨는 가상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