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로 드러난 '평생 수당' 약속
대전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2026년 9월 30일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0월 2일 공개된 내용이다. 적용된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이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보도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령층을 속여 3천5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은 모집한 자금의 규모이지 피해액이 아니다. 현재 기소된 단계이며,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노후를 맡기려 했던 마음
아래는 보도된 수법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다. 박○○ 씨(가명, 67세)는 실제 사건의 개별 피해자가 아니라 보도된 수법을 바탕으로 한 가상 인물이다. 아래 숫자의 당사자도 아니다.
박 씨는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는 중이었다.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깊었다고 해 보자.
그런 박 씨에게 이런 문구가 닿았다고 해 보자.
"원금을 보장하고 평생 수당을 지급한다"
"투자금은 100% 환불되고 노후가 보장된다"
원금이 지켜지고 수당까지 평생 나온다니.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솔깃한 말이다. 낯선 신기술이라는 설명까지 더해지면 따져 묻기도 쉽지 않다. 박 씨는 노후자금을 넣었고, 모자란 돈은 대출로 채웠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선택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는 마음을 겨냥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숫자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숫자가 나온다. 서로 뜻이 다르다.
- 3천500억원대: 검찰이 보는 모집 자금 규모
- 119명, 약 75억원: 현재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 583억원대: 총책이 새 법인을 세워 이어간 것으로 보는 유사수신 범행 규모
검찰은 추징보전을 하고, 범행에 쓰인 법인 2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보도된 사건의 흐름
노컷뉴스에 따르면 업체 이름은 워너비그룹이고, 이후 지오미그룹으로 바뀌었다. 총책은 현직 목사인 50대 A씨로 알려졌다. 2025년 2월 대전경찰청은 A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3만여 명으로부터 29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였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에도 회사 이름만 바꿔 활동이 이어졌고 수법은 거의 같았다. 피해자 측은 최근 내부 단체채팅방이 폐쇄되는 등 조직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공지에는 9월 8일 'M법인이 지오미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두 법인은 형식상 별도 법인으로, 구체적인 지배·소유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자금을 넣거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상황을 비관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취재진에게 "이 모든 사업은 위기 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며 "워너비, 지오미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신호를 기억하세요
-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
- 평생 수당 같은 확정된 수익을 내세운다
- 일반인에게 낯선 신기술을 앞세운다
- 노후자금이나 대출금을 넣게 한다
이런 약속은 유사수신 의심 신호다.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먼저 이야기하자. 업체가 인가받은 곳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신고와 상담이 회복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