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쇼핑 사기
  • 주요 수법: 1. 항공사 회계부 직원을 사칭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 공사를 맡기겠다며 접근 2. 사무실에 둘 살균기, 산소발생기 등 비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 3. 자신들이 꾸며낸 허위 업체를 소개하고, 대리구매 대금은...
  • 예방 핵심: 공사를 줄 테니 물건을 대신 사 달라는 요청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쇼핑 사기

항공사 직원 사칭 대리구매 요청에 인테리어 업자 72명 피해 혐의

항공사 직원을 사칭해 인테리어 업자 72명에게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이 송치됐다. 공사를 미끼로 한 선결제 부탁은 노쇼 사기의 전형이다.

2026년 11월 03일 visibility 53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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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문의로 시작된 전화 한 통

이○○ 씨(가명, 40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다. 일감이 들쭉날쭉한 시기라 새 공사 문의는 늘 반가웠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항공사 회계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무실을 꾸밀 계획이 있어 공사를 맡기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공사라면 업체 평판에도 도움이 될 터였다. 이 씨는 상대의 설명을 차분히 들었다.

공사에 앞서 건넨 부탁

통화 중에 상대가 부탁을 하나 꺼냈다. 사무실에 둘 비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도된 수법에서 확인되는 요청의 취지는 이렇다.

"공사를 줄 테니 사무실에 둘 살균기, 산소발생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

이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비품 대금은 공사 대금과 함께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큰 공사를 따낼 수 있다는 기대 앞에서 작은 부탁쯤은 들어주는 것이 거래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상대는 물건을 살 곳도 알려 주었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라며 한 곳을 소개했다. 이 씨가 그 업체에 연락하자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가 도착했다. 서류는 그럴듯했고 의심은 가라앉았다. 이 씨는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먼저 결제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 공사 이야기도, 비품 대금 지급도 소식이 없었다. 이 씨는 처음 전화를 걸어온 번호로 연락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소개받은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제야 이 씨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사를 주겠다는 말도, 서류도, 업체도 허구였다.

이 씨는 한동안 자신을 탓했다. 그러나 일감이 절실한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제안이었다. 잘못은 속인 쪽에 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검거한 4명 가운데 모집책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다. 송치는 재판 전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태국 방콕 등에 거점을 두고 항공사 회계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72명, 피해액은 2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허위 업체를 소개한 뒤 대포통장 계좌로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것이 경찰이 파악한 흐름이다.

총책으로 지목된 20대 등 나머지 3명은 해외에 있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채 추적 중이다. 구속된 A씨 등은 여권 만료로 현지에서 강제 추방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유형은 언론에서 '노쇼 사기'로도 불린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보도된 내용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감 미끼: 공사를 맡기겠다며 먼저 접근
  2. 대리구매 요청: 비품을 대신 사 달라는 부탁을 끼워 넣음
  3. 지정 업체 소개: 자신들이 꾸며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
  4. 서류로 안심시키기: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 제시
  5. 후불 약속: 대금은 공사 대금과 함께 나중에 주겠다고 설명

서류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 상대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공사를 줄 테니 물건을 대신 사 달라는 제안은 일단 멈추세요
  • [ ] 발주처가 소개한 업체에 먼저 결제하지 마세요
  • [ ] 발주처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 [ ]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는 위조될 수 있습니다
  • [ ] 대금은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만 주고받으세요
  • [ ] 결제 전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1.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
  2.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 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3. 증거 보존: 통화 기록, 문자, 사업자등록증·견적서 사진, 송금 내역을 보관

신고가 빠를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연의 인물과 장면은 보도된 수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피해자와 무관합니다. 수사 내용은 경찰 발표 기준이며, 피의자들은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항공사 회계부 직원을 사칭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 공사를 맡기겠다며 접근 2. 사무실에 둘 살균기, 산소발생기 등 비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 3. 자신들이 꾸며낸 허위 업체를 소개하고, 대리구매 대금은 공사 대금과 함께 추후 지급하겠다고 안심시킴 4. 피해자가 허위 업체에 연락하면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보내 신뢰를 형성 5. 대포통장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잠적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공사를 줄 테니 물건을 대신 사 달라는 요청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발주처가 소개한 업체에 먼저 대금을 결제하지 마세요
  • 발주처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구매 요청 사실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는 위조될 수 있으므로 서류만 보고 신뢰하지 마세요
  • 대금 지급 방식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 약속만 믿고 선결제하지 마세요
  • 의심되면 결제 전에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먼저 상담하세요
  •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