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취업 사기
  • 주요 수법: 1. 구직사이트의 이력서를 보고 구매대행업체 '팀장'을 자처하며 접근 2. 상품 교환·반품과 판매대금 수령이라는 업무로 설명 3. 신분증·등본 제출을 받았으나 면접·대면 확인은 없음 4. 업무가 곧 처음 보는 사람에...
  • 예방 핵심: 면접도, 회사 관계자 대면도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일자리는 의심하세요
취업 사기

취업인 줄 알았다던 50대 구직자,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3년 6개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50대 A씨는 구매대행 업무인 줄 알고 한 달여간 현금 8억 605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26년 10월 28일 visibility 67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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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올린 50대 구직자

2025년 5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50대 중반 A씨에게 연락이 왔다.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 혹은 명품 구매대행업체의 '팀장'이라는 사람이었다. 보도마다 업체 설명이 조금 다르다.

맡을 일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교환·반품하고 판매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주민등록증과 등본, 이력서를 냈다. 그러나 면접은 없었다.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다.

업무가 '현금 수거'로 바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은 현금 수거로 바뀌었다. 2025년 6~7월 한 달여 동안 A씨는 18차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광주를 오갔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현금과 수표를 받았고, 그 총액은 8억 6050만 원이다.

받은 돈은 광명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넸다. 납품증이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없었다. A씨가 받은 수당은 500만~600만 원이었다.

돈을 건넨 사람들

반대편에는 속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조직원들은 카드 배송원으로 접근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 "명의가 도용됐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이고,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했다.

보도된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광진구 피해자는 현금 6100만 원을 건넸다. 서울 서초구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건넸다. 광주 피해자는 우체국 집배원, 카드사 직원, 검찰을 사칭한 이들에게 속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넸다. 이는 일부 사례일 뿐, 합산하면 총액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에서 갈린 판단

A씨는 재판에서 정상 취업인 줄 알았고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인용된 말은 이렇다.

"명품 구매대행업체에 취업한 줄 알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일은 2026년 9월 11일이다. 보도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근거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다.
  •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 채 인상착의만 전달받아 현장에서 사람을 찾았다.
  • 모르는 '과장·팀장·차장'이 보냈다며 돈을 받았다.
  • 현장에서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헤어진 뒤 현금을 세거나 쇼핑백을 촬영해 지시자에게 보냈다.
  • 50대 중반으로 오래 일하며 상당한 사회 경험을 쌓았다.
  • 수사 과정에서 합법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도 반영됐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상선의 지시에 따랐다. 피해금 중 62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었다.

구직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이 사건은 구직자가 속아서 범죄의 일부가 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 동시에 자신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 준다.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했는지를 따졌다.

금융감독원은 10월 26일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금융범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무보조나 쇼핑몰 업무 같은 일로 사람을 뽑아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쓰는 방식이 있다. 돈을 줄 테니 통장을 넘기라고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장년층에게는 집에서 하는 부업이나 쇼핑몰 업무라며 접근하기도 한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이용이 막힐 수 있다.

안전한 구직 경로

  • 60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 대표번호 1544-3388)을 이용할 수 있다.
  • 50대는 고용노동부 '고용24'와 지역 '중장년내일센터'를 찾을 수 있다.

피해를 당했다면

수상한 일을 이미 맡았다면 곧바로 멈추고 알려야 한다. 주고받은 대화와 지시 내용, 이동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자.

  • 경찰청 112에 신고한다.
  • 금융감독원 1332에서 상담받는다.

이 글은 파이낸셜뉴스와 KBS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실제 피고인은 A씨로만 표기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warning 사기 수법

1. 구직사이트의 이력서를 보고 구매대행업체 '팀장'을 자처하며 접근 2. 상품 교환·반품과 판매대금 수령이라는 업무로 설명 3. 신분증·등본 제출을 받았으나 면접·대면 확인은 없음 4. 업무가 곧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로 변경 5.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해 현금 인출과 전달을 유도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면접도, 회사 관계자 대면도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일자리는 의심하세요
  •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든 하지 마세요
  • 납품증이나 영수증 없이 돈이 오가고 사업자등록증 확인도 안 되는 업체는 피하세요
  •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범죄일 가능성을 알고도 현금 수거·전달을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 구직은 고용24, 중장년내일센터, 노인일자리여기 같은 공공 경로로 먼저 알아보세요
  • 일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 112에 알리세요
  • 금융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