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38억 원이 묶였다는 빌라 19채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관악구 등의 빌라 19채에서 벌어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 빌라에 묶인 보증금은 약 438억 원이고, 규모는 약 500세대입니다.
건물 상당수는 부동산 개발·시행업체 A사 대표 이씨와 그의 가족·사업 관계인 명의로 임대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중심으로 임대·관리·중개 관계자들이 역할을 나눠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 측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건물에서 반복된다는 이름들
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짚는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 임대관리업체 B사의 과거 관리건물 포트폴리오와 대조한 결과, 19채 중 16채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는 18채로 봅니다.
- 신문이 19채의 건축물대장을 전수 대조한 결과, 설계는 모두 같은 D건축사사무소가 맡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계약자료에는 일부 중개업소와 중개인이 여러 건물에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건물가액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안내받았다고 말합니다. 2026년 5월 신림동의 한 임차인은 A사 대표 이씨와 중개인 등을 고소하며 "이씨의 총괄 기획 아래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입장
기사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씨와 배우자·모친·장모 등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답하지 않았습니다. B사 전 대표 측은 "단순 건물관리만 했을 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우리도 피해를 입어 회사가 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당시 관계자들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이를 공유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를 핵심이라고 봅니다.
임차인들이 전한 피해
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나온 세 임차인의 사연은 서로 다른 건입니다. 금액도 따로 봐야 합니다.
30대 금모씨(사당동) 는 "안전한 집만 소개한다"는 중개업소를 믿고 2024년 7월 입주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강제경매가 시작됐고, 그제야 임대인이 이씨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집을 떠났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약 440만 원을 썼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당동 다른 빌라의 30대 임차인 은 2025년 2월 만기에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씨의 장모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형사고소까지 하며 법적 대응 비용으로 약 25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0대 김모씨 는 중개업소에 "집이 작고 불편해도 보증금이 안전한 곳"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소는 이 빌라의 토지·건물가액이 26억 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9억 원, 근저당이 6억 원이라며 "보증금 문제는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김 씨는 전세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보태 입주했고, 이 집은 2026년 2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 하나가 걸어온 길
2026년 9월 13일 보도는 사당동 30대 임차인의 고소 사건 한 건의 경과를 전했습니다.
- 2025년 6월: 임대인 조모씨와 A사 대표 이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
- 2025년 11월: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2026년 1월: 이의신청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 2026년 1월 16일: 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사흘 뒤 송치
- 2026년 2월·4월·8월: 보완수사 요구 반복
이 임차인은 보도 시점까지 고소 1년 2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경찰에서 보완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때마다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직접 추적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판단은 이 보도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취재팀의 최은솔 기자는 2026년 10월 8일 기자수첩에서, 지난달 만난 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사건 근황을 전했습니다. 임대인을 고소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고 보완수사 요구만 네 차례 이어졌으며, 9월 초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이 출범한 10월 2일이 지나서도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길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확인하세요.
- 중개업소가 말한 건물가액·선순위 보증금·근저당 숫자를 서류로 대조하세요.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와 시행·시공·관리 주체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 "문제없다"는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안심전세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 불안하면 계약을 미루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중개업소와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한 것이 고소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임차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 글은 파이낸셜뉴스의 '500세대 전세사기 의혹 추적' 3부작(2026년 9월 8일, 10일, 13일)과 10월 8일자 기자수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임차인과 관련자는 기사 표기대로 적었습니다. 기사에 없는 사실은 덧붙이지 않았고,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