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사칭 사기
  • 주요 수법: 1. 실제 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 서식을 모방해 '법원등기' 등으로 꾸민 위조 안내서를 출입문에 부착 2.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변조 3. 집배원 사칭 후 다른 번호를 안내해 검찰·경...
  • 예방 핵심: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연락처와 QR코드는 이용하지 말고,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배달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칭 사기

문 앞에 붙은 '법원등기' 안내서, 우체국 서식 위조한 레터피싱 주의보

우정사업본부가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발견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집배원 연락처와 QR코드를 바꿔 수사기관 사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법을 가상 시나리오로 재구성했다.

2026년 10월 05일 visibility 58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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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실제 피해 사연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 9월 29일 밝힌 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법을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등장인물 김○○ 씨(가명)도 지어낸 인물이며, 이 안내에는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안내서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했을 때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이다.

가상의 김 씨는 퇴근길에 현관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한다. 우체국 안내서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편물 종류는 '법원등기'이고, 법원 명칭과 재방문 예정 시각, 집배원 연락처, 우체국 번호까지 적혀 있다.

법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한다. 기억나는 소송도, 짚이는 일도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해진다.

번호로 걸어 본 전화

김 씨는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번호로 전화를 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위조 안내서에는 집배원 연락처가 피싱에 사용되는 번호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집배원을 자처한다. 그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다른 번호를 알려 준다. 이런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내용이다.

이후에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계좌가 불법 자금과 관련돼 있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처음 보는 법원 서류에서 시작해 수사기관까지 이어지니, 하나하나가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평소 침착한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전화 대신 인터넷 주소와 QR코드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기 어렵다고 말하면 다른 길이 열린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수법도 있다. 접속하면 가짜 정부기관이나 법원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된다.

안내서의 QR코드가 변조된 경우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가짜 QR코드로 가짜 정부·법원 사이트에 접속시키거나,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뒤에는 OTP,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앞서 법원을 사칭해 송달 도착 안내서를 남기거나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인터넷 주소 접속·앱 설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멈출 수 있는 지점

가상의 김 씨가 멈출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를 쓰지 않고,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배달 시도가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만큼 수법이 교묘해졌다. 그러니 구별에 자신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속았다면 속인 쪽의 잘못이다.

안내서, 이런 점을 살펴보세요

정상 안내서는 특수 감열지(영수증 용지)로 만들어진다.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이기 쉽고, 떼어내도 표면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점착제가 쓰인다.

위조 안내서는 일반 종이에 출력해 투명테이프로 붙이거나, 일반 스티커처럼 만들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국이 남는다면 정식 안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요구가 나오면 그 자체로 이상 신호다.

의심된다면

  •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와 QR코드는 쓰지 않는다.
  • 우편고객센터(1588-1300)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우편물 배달 여부를 확인한다.
  • 위·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바로 알린다.

이 글은 우정사업본부 주의 안내를 다룬 뉴시스(2026-09-30), 이데일리(2026-09-29)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아닙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실제 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 서식을 모방해 '법원등기' 등으로 꾸민 위조 안내서를 출입문에 부착 2.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변조 3. 집배원 사칭 후 다른 번호를 안내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으로 연결될 수 있음 4. '명의 도용·불법 자금 연루'를 내세워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5. 가짜 정부·법원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6. OTP,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연락처와 QR코드는 이용하지 말고,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배달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요구는 의심하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앱, 특히 원격제어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 정상 안내서는 떼어내도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테이프나 스티커 자국이 남으면 정식 안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기관이 전화로 계좌 정보나 OTP, 현금, 상품권, 가상자산을 요구한다면 사기입니다
  • 위·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와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고,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