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실제 피해 사연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 9월 29일 밝힌 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법을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등장인물 김○○ 씨(가명)도 지어낸 인물이며, 이 안내에는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안내서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했을 때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이다.
가상의 김 씨는 퇴근길에 현관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한다. 우체국 안내서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편물 종류는 '법원등기'이고, 법원 명칭과 재방문 예정 시각, 집배원 연락처, 우체국 번호까지 적혀 있다.
법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한다. 기억나는 소송도, 짚이는 일도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해진다.
번호로 걸어 본 전화
김 씨는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번호로 전화를 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위조 안내서에는 집배원 연락처가 피싱에 사용되는 번호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집배원을 자처한다. 그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다른 번호를 알려 준다. 이런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내용이다.
이후에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계좌가 불법 자금과 관련돼 있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처음 보는 법원 서류에서 시작해 수사기관까지 이어지니, 하나하나가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평소 침착한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전화 대신 인터넷 주소와 QR코드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기 어렵다고 말하면 다른 길이 열린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수법도 있다. 접속하면 가짜 정부기관이나 법원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된다.
안내서의 QR코드가 변조된 경우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가짜 QR코드로 가짜 정부·법원 사이트에 접속시키거나,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뒤에는 OTP,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앞서 법원을 사칭해 송달 도착 안내서를 남기거나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인터넷 주소 접속·앱 설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멈출 수 있는 지점
가상의 김 씨가 멈출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를 쓰지 않고,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배달 시도가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만큼 수법이 교묘해졌다. 그러니 구별에 자신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속았다면 속인 쪽의 잘못이다.
안내서, 이런 점을 살펴보세요
정상 안내서는 특수 감열지(영수증 용지)로 만들어진다.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이기 쉽고, 떼어내도 표면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점착제가 쓰인다.
위조 안내서는 일반 종이에 출력해 투명테이프로 붙이거나, 일반 스티커처럼 만들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국이 남는다면 정식 안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요구가 나오면 그 자체로 이상 신호다.
의심된다면
-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와 QR코드는 쓰지 않는다.
- 우편고객센터(1588-1300)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 실제 우편물 배달 여부를 확인한다.
- 위·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바로 알린다.
이 글은 우정사업본부 주의 안내를 다룬 뉴시스(2026-09-30), 이데일리(2026-09-29)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