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건네받은 돈에는 서류가 없었다
이○○ 씨(가명, 30대)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글은 최근 보도된 사건의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카드 결제일과 월세일이 겹쳤습니다. 은행 대출은 심사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말해. 서류는 나중에 하자."
이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는 사이라 믿을 수 있었고, 당장 돈이 필요한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자는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로 정해졌다
처음 빌릴 때 이자 이야기는 정확히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더 빌렸고, 갚을 때는 상대가 알려주는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따져볼 문서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빌려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서 "이자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급전 창구가 막힌다는 두려움이 입을 막았습니다.
실제 보도된 사건은 이랬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4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 연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세 배입니다.
- A씨는 별도의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B씨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정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찰 송치 단계의 혐의 내용이며, 유죄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조를 조심하세요
- 서류 없는 대여: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그때그때 정해지는 이자: 빌릴 때마다 상대가 이자율을 임의로 정하면 총액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인간관계를 방패로 삼는 압박: 지인이라는 이유로 조건을 따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 급전 수요 공략: 금융위원회는 추석처럼 급전이 필요한 시기에 불법사금융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선입금 요구: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보증금, 선이자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도 대표적인 불법 신호입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개인 간 거래라도 금액, 이자율, 상환일을 적은 차용증을 쓴다
- [ ]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거래를 즉시 멈춘다
- [ ] 이자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긴다
- [ ] 빌린 날짜, 금액, 상환 내역을 직접 표로 정리해 둔다
- [ ] 정식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한다
- [ ]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면 쓰지 않는다
- [ ] 선입금을 요구받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는다
이미 고금리를 내고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이미 갚은 원리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자율은 연 60%로 알려졌으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 증거 보존: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을 지우지 마세요.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통합 신고 창구를 이용하세요.
이 글의 이○○ 씨는 보도된 사건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며, 실제 사건의 B씨와 무관합니다. A씨, B씨는 보도에서 익명으로 표기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