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대출 사기
  • 주요 수법: 1. SNS·급전 커뮤니티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 등록하면 대출해준다'고 접근 2.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3. 실제 인도 없는 휴대폰 10대(약 1,800만원 상당) 허위 렌탈계약과 인도확인서...
  • 예방 핵심: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해준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대출 사기

"빌린 적도 없는 휴대폰 10대"... 배달 라이더가 떠안은 빚 3,400만원

급전이 필요했던 배달 라이더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빌린 적 없는 휴대폰 10대의 렌탈계약에 서명했다. 1,800만원이 연 160% 이자로 둔갑해 3,400만원 빚이 됐다.

2026년 07월 20일 visibility 57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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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복되는 배달, 그리고 밀린 돈

이민수 씨(가명, 34세)는 3년째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한다. 들쭉날쭉한 수입 탓에 저축은 늘 뒤로 밀렸고, 오토바이 할부금과 생활비 때문에 이미 여러 곳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신용점수는 바닥이었다. 더 이상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 씨는 SNS의 한 '급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며칠 뒤 낯선 메시지가 왔다.

"배달대행업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 조회 없이 바로 진행돼요."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된다는 말에, 이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명의만 있으면 된다"는 낯선 서류들

상대는 대출 상담사를 자처하며 개인사업자(배달대행업) 등록부터 도와줬다. 이 씨는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음은 휴대폰 렌탈 계약이었다. "명의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에, 이 씨는 알려준 렌탈업체와 휴대폰 10대분(총 1,800만 원 상당) 렌탈계약서에 서명했다.

며칠 후에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인도받았다"는 확인서에도 서명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실물도, 유심도 받은 적 없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상환 조건도 안내됐다. 하루 17만 원씩, 200일. 계산하면 총 3,400만 원이었다.

매일 빠져나가는 17만원, 그제야 보인 숫자

통장에서 매일 17만 원이 빠져나가자, 이 씨는 그제야 계산기를 두드렸다. 실제 손에 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갑절 가까이 많았다. 연이율로 따지면 160%에 육박했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여덟 배였다.

무엇보다 서늘했던 건 계약서 속 '휴대폰 10대'였다. 손에 쥐어본 적도, 개통해본 적도 없는 물건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상환이 조금 늦어지자 반응이 왔다.

"렌탈료 연체 시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고, 형사 고소 절차도 진행됩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휴대폰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으로 몰릴 판이었다. 이 씨는 그제야 검색을 통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걸려든 것이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이 씨가 당한 수법의 핵심이다.

  1. 사업자 등록 유도: 배달대행업 등록을 대출 조건으로 내세워 신뢰를 얻는다
  2. 허위 렌탈계약: 실제 인도되지 않는 휴대폰을 여러 대 계약하게 만든다
  3. 인도확인서 요구: 받지도 않은 물건을 정상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
  4. 초고금리 대출: 렌탈계약을 담보로 현금을 지급하되, 실질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돈다
  5. 추심·형사고소 협박: 상환이 늦어지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형사 고소로 압박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유사한 불법사금융 민원이 8건, 연계된 유사수신(eSIM 투자사기) 민원이 15건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해준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 ] 실물을 받지 않은 상품의 렌탈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 ] 받지 않은 물건의 '인도확인서' 서명 요구는 사기 신호입니다
  • [ ] 서명 전 상환 총액과 실질 연이율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 [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초과 이자는 불법입니다
  • [ ] SNS·급전 커뮤니티 대출 제안은 정식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 [ ] 서명 전 가족, 지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 ] 신용점수가 낮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먼저 알아보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1332
  2.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3. 증거 보존: 계약서, 문자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4.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법 채권추심 대응: 형사고소 협박 등 부당한 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실제 물건을 받지 않은 렌탈계약이나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한 대출 제안은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사연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SNS·급전 커뮤니티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 등록하면 대출해준다'고 접근 2.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3. 실제 인도 없는 휴대폰 10대(약 1,800만원 상당) 허위 렌탈계약과 인도확인서 서명 유도 4.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로 현금 대출 실행 5. 하루 17만원씩 200일(총 3,400만원, 연 약 160%) 초고금리 상환 요구 6. 연체 시 채권 제3자 양도 및 형사고소 위협으로 추심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해준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실물을 받지 않은 상품의 렌탈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받지 않은 물건의 '인도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요구는 100% 사기 신호입니다
  • 서명 전 상환 총액과 실질 연이율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 SNS·급전 커뮤니티를 통한 대출 제안은 정식 금융기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가족, 지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신용점수가 낮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공적 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