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대출 사기
  • 주요 수법: 1. 배달대행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저신용층에게 접근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 가능'이라며 사업자등록 유도 2. 실제 단말기 없이 휴대폰 렌탈업체 명의의 허위 렌탈계약서 작성 3. 단말기를 정상 인도받았다는 허위 ...
  • 예방 핵심: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단말기는 받은 적 없는데"... 배달기사가 걸려든 휴대폰 렌탈 대출의 덫

급전이 필요했던 배달대행 기사 김민수 씨(가명, 34세)는 사업자등록 후 휴대폰 렌탈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받지도 않은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연 150%대 고금리 빚과 이중 추심 협박에 시달렸다.

2026년 08월 07일 visibility 47 조회 NEW
글자 크기

하루 12시간, 오토바이 위의 삶

김민수 씨(가명, 34세)는 3년째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오토바이 위에서 하루를 보냈다.

수입은 나쁘지 않았지만 일정하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고장 나거나 비가 계속되면 그달 생활비가 바로 흔들렸다.

여름 어느 날, 오토바이 엔진이 완전히 멈췄다. 수리비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제1금융권은 문턱이 높았고, 카드론도 이미 한도가 찼다. 인터넷 카페에 '급전', '당일대출'을 검색하던 김 씨에게 낯선 연락이 왔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훨씬 큰돈 나옵니다"

연락해온 남성은 자신을 '대출 상담사'라고 소개했다.

"신용등급 낮아도 상관없어요.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큰돈 나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김 씨는 배달 일에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세금 처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준비했다. 상담사는 능숙하게 절차를 안내했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

그다음 상담사가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이제 휴대폰 렌탈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실제 단말기는 필요 없고, 서류만 있으면 대출이 나갑니다."

받지도 않은 단말기 10대

김 씨는 휴대폰 렌탈업체 명의로 된 계약서 여러 장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최신 스마트폰 10대를 렌탈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 단말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상담사는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는 확인서에도 서명하라고 했다.

"이거 없으면 대출이 안 나가요. 형식일 뿐이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 뒤, 김 씨의 통장에는 정말 돈이 들어왔다. 사업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이었다. 급한 불을 끈 김 씨는 안도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렌탈업체에서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단말기 10대의 렌탈료였다.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니 갚아야 할 총액은 손에 쥔 대출금의 몇 배에 달했다. 연 환산 이자율은 150%를 훌쩍 넘어 있었다.

두 갈래로 조여오는 빚

몇 달째 배달 수입만으로는 상환일을 맞추기 벅찼다. 연체가 한 번, 두 번 쌓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렌탈채권은 어느새 낯선 추심업체로 넘어가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동시에 또 다른 통보가 도착했다.

"고객님은 렌탈 단말기 10대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예정입니다."

받은 적도 없는 단말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에, 김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갚을 능력도, 반박할 방법도 막막했다.

뒤늦게 알게 된 진실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던 중,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기사를 만났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후 '휴대폰 렌탈 대출'을 이용했다가 고금리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김 씨는 자신이 이용당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휴대폰 렌탈 계약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겁니다."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렌탈료'라는 이름을 씌우자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어지는 상환과 싸움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사금융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이미 넘어간 추심채권과 형사고소 협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업자등록증 만들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만 믿었던 게 후회됩니다."

수리비 200만 원을 구하려다 시작된 일이,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빚과 형사고소 위협으로 돌아왔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김 씨가 당한 수법의 핵심이다.

  1. 급전 수요층 표적화: 배달대행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 가능"이라며 접근
  2. 불필요한 사업자등록 유도: 대출 명목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유도해 계약 구조를 사업자 간 거래처럼 위장
  3. 허위 렌탈계약 체결: 휴대폰 렌탈업체 명의로 실제 단말기 없는 렌탈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4. 허위 인도확인서 서명: "형식적인 절차"라며 단말기를 받은 적 없는데도 인도확인서에 서명하게 함
  5. 이자율 규제 우회: 렌탈료라는 형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를 실질적으로 부과
  6. 이중 압박 추심: 연체 시 렌탈채권을 제3의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동시에 "단말기 편취" 명목 형사고소로 위협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 [ ] 받은 적 없는 물건에 대한 '인도확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 ] 휴대폰·전자기기 렌탈계약이 실제로는 대출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 [ ] 대부업체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 [ ]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에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은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 [ ] 급전이 필요할 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 [ ] 계약서 서명 전 가족, 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휴대폰 렌탈 악용 불법대출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금융감독원 신고: 1332로 상담 및 불법사금융 신고
  2.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불법사금융 혐의로 고소
  3.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추심 대응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4. 증거 보존: 렌탈계약서, 인도확인서, 추심 문자, 고소 협박 통화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5. 불법 채권추심 신고: 형사고소 협박이나 과도한 추심은 그 자체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3일 휴대폰 렌탈을 악용한 불법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과 세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warning 사기 수법

1. 배달대행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저신용층에게 접근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 가능'이라며 사업자등록 유도 2. 실제 단말기 없이 휴대폰 렌탈업체 명의의 허위 렌탈계약서 작성 3. 단말기를 정상 인도받았다는 허위 확인서에 서명시킴 4. 이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 삼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연 환산 150~160%대) 5. 연체 시 렌탈채권을 제3의 추심업체에 매각해 추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단말기 편취' 명목 형사고소로 협박하는 이중 압박 구조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 받은 적 없는 물건에 대한 '인도확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휴대폰·전자기기 렌탈계약이 실제로는 대출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 대부업체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에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은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 급전이 필요할 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서 서명 전 가족, 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반드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