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ize 핵심 요약

  •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 주요 수법: 동사무소(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위임장을 든 누군가가 등본·초본 발급을 시도했다'는 전화로 경계심을 낮춘 뒤, 피해자가 부인하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가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넘기는...
  • 예방 핵심: 주민센터, 경찰,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본 발급 시도됐다"는 전화 한 통에 5천만원 잃은 60대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시작해 가짜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넘겨지는 콜 트랜스퍼 수법에 속은 이○○ 씨(가명, 62세)는 현금 5천만원을 우편함에 두고 그대로 잃었습니다.

2026년 07월 07일 visibility 1,695 조회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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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걸려온 전화

이○○ 씨(가명, 62세)는 은퇴 후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평범한 어르신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자신을 동네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선생님,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위임장을 들고 와서 선생님 명의로 등본과 초본 발급을 시도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

이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상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렇다면 명의도용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관할 경찰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흐름을 따라갔다.

낯선 목소리들의 릴레이

전화를 넘겨받은 남성은 자신을 담당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번호까지 언급하며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놀라 되묻자, 그는 다시 전화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더 전문적으로 들렸다. 그는 이 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물었고, "수사에 협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세 사람이 순서대로 전화를 넘겨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오히려 그것이 정식 절차처럼 느껴져 믿음이 커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받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알려지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돈을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전화 속 남성은 "계좌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씨는 시키는 대로 5천만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어진 지시는 예상과 달랐다.

"지금 그 돈을 봉투에 담아서,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저희 직원이 확인 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이 씨는 의아했지만, 이미 세 사람의 목소리를 거치며 상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봉투는 사라졌다.

뒤늦게 알아챈 진실

전화가 끊긴 뒤, 이 씨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동사무소 등본 발급 전화"를 검색하자, 최근 같은 수법으로 신고된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이 씨는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우편함에서 사라진 현금 5천만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6천만원 상당의 금 구입을 지시받은 피해자가 직접 관공서에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1. 생활 밀착형 소재 악용: 등본·초본 발급이라는 익숙한 행정 절차를 미끼로 경계심을 낮춘다.
  2. 콜 트랜스퍼(전화 돌려주기): 주민센터 직원에서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차례로 전화를 넘겨 정식 절차처럼 보이게 한다.
  3. 명의도용·자금세탁 협박: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로 공포심을 조성한다.
  4. 비밀 유지 강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족·지인 상담을 차단한다.
  5. 비대면 현금 전달 유도: 우편함이나 지정 장소에 현금을 두게 하거나 금(金) 구입을 지시해 대면 접촉 없이 금품을 가로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 경찰,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콜 트랜스퍼'는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등본·초본 발급 관련 확인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세요
  • 현금을 우편함이나 특정 장소에 두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말은 사기를 의심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 통화 중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끊고 112 또는 1332로 확인하세요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금융감독원 신고: 1332,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증거 보존: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인출 내역을 미리 캡처해두세요
  • 가족과 상의: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즉시 알리세요

이 사연은 실제 보도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warning 사기 수법

동사무소(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위임장을 든 누군가가 등본·초본 발급을 시도했다'는 전화로 경계심을 낮춘 뒤, 피해자가 부인하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가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넘기는 콜 트랜스퍼 수법을 쓴다. 이후 계좌가 자금세탁·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협박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우편함 등 지정 장소에 두게 하거나 금(金)을 구입하도록 지시해 대면 접촉 없이 금품을 가로챈다.

verified_user 예방 수칙

  • 주민센터, 경찰,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콜 트랜스퍼'는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등본·초본 발급 관련 확인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세요
  • 현금을 우편함이나 특정 장소에 두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 금 구입,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말은 사기를 의심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 통화 중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끊고 112 또는 1332로 확인하세요
  • 발신번호는 쉽게 조작될 수 있으니 번호만 보고 신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