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문서처럼 보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씨(48세)는 어느 날 팩스로 날아온 공문 한 장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공문 상단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필수 위생용품 비치 의무화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업소 내 식품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오는 6월 1일까지 지정 위생용품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위생 관련 행정 처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공문 하단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걸자, 자신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남성이 받았습니다.
"네, 박사장님 맞으시죠? 공문 받으셨군요.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숙박시설 모두 의무적으로 해당 용품을 비치하셔야 합니다."
남성은 막힘 없이 법령 조항까지 줄줄이 읊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믿음이 갔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용품 세트가 28만원인데요. 구매 후 6개월 내에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요."
'전액 환급'이라는 말에 박 씨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과태료 3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2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상가 건물의 분식집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저도 그 공문 받았어요. 근데 관할 구청에 전화해보니까 그런 제도 없다고 하던데요?"
박 씨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번호(1577-1255)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특정 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대금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조 공문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요즘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박 씨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28만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만 지역 내에서 20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식약처·소방서·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공문서 사기의 핵심 수법입니다.
- 위조 공문서 발송: 실제 공공기관 로고, 직인, 담당자 이름까지 정교하게 위조
- 법령 개정 사칭: 존재하지 않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 공포심 유발
- 과태료 협박: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즉각적 행동 유도
- 전액 환급 미끼: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환급을 약속해 저항감 제거
- 소액 분산 편취: 1건당 20~30만원 소액으로 신고 의지를 낮춤
- 범위 확대: 음식점, 제조업체,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 ]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 수신 시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 ] 식약처(1577-1255), 소방서, 지자체는 전화·팩스로 특정 상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 ] "전액 환급" 조건을 내세우는 공공기관 요청은 100% 의심하세요
- [ ] 공문서의 연락처로 전화하지 말고, 포털에서 공식 번호를 직접 검색하세요
- [ ] 주변 업소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피해를 예방하세요
- [ ] 의심되는 공문서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112)에 즉시 문의하세요
- [ ] 이미 송금했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신고 및 지급정지)
- 식약처 신고: 1577-1255 (사칭 사기 신고)
- 증거 보존: 공문서 원본, 송금 내역, 통화 내역 캡처 필수
이 사연은 2026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경고를 발표한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